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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타구자·캐디 불구속 기소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타구자·캐디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03 18:29 | 수정 2025-04-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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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타구자·캐디 불구속 기소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6월 27일 함께 골프를 치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일행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과 골프공을 칠 때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20대 캐디도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골프장 설계나 관리상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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