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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이재명 발언‥"법적조치"·"증거분명"

'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이재명 발언‥"법적조치"·"증거분명"
입력 2025-04-03 18:43 | 수정 2025-04-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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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이재명 발언‥"법적조치"·"증거분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 5천 명에서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는데, 수사나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당한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을 향해 "법 기술자 출신답게 법 기술로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이냐"며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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