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 원가량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행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