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 해당 소속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18년간 몸담은 소속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한 후 "추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 씨가 9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 씨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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