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 원과 주택담보 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 등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며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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