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씨 측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전 씨는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재판 이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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