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특별송달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는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상고한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