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복귀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이 공개한 헌재의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지난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헌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 결정은 한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은 위헌임이 분명해졌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승계집행문 청구 등을 통해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
이남호
이남호
"韓,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재, 다시 한번 선명히
"韓,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재, 다시 한번 선명히
입력 2025-04-07 17:55 |
수정 2025-04-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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