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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중국인 2명을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카메라 등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도 다량 발견했습니다.
중국인 2명은 "평소 비행기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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