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경 창원지법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결정 창원지법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결정 입력 2025-04-09 16:04 | 수정 2025-04-09 17:2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면서 각각 보증금 5천만 원에, 주거지 제한과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 등은 보증금을 납부하면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풀려납니다. #윤석열 #창원지법 #명태균 #김영선 #보석허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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