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에서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버스기사 이 씨는 2014년 1월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17년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단순 실수였고, 설령 횡령이라 하더라도 2,400원 때문에 해고당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무효소송을 내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함 후보자는 "이 씨가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2,400억 횡령은 봐주는 법원이 2,400원 횡령은 해고하냐"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까지 제기됐지만 함 후보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이와 유사하게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오 대법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교감 뇌물 500만 원' 사건과 '2억 7천만 원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피의자에게 85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은 구제해 주는 판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다른 1명 판결도 '논란'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다른 1명 판결도 '논란'
입력 2025-04-09 18:06 |
수정 2025-04-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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