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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 원 손실 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1천300억 원 손실 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10 09:57 | 수정 2025-04-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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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00억 원 손실 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신한투자증권 본사 [신한투자증권 제공]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 선물 매매로 1천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 부서장 이 모 씨와 업무 담당자 조 모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1천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른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3년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다 1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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