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반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8일 시행됐습니다.
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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