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막힌 진보단체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인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고, 이 씨 측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관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 참석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과 대치하다,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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