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가로 약 0.8미터 세로 약 21미터 높이 2.8미터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골목이 비좁아져 통행을 더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가벽 설치에 대해선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어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