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부당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직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조 사문서를 써가며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직원 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진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