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한 소방정이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행안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를 했던 원고는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해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낸 후 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최병일 전 차장의 현 직급 승진일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장관은 최 전 차장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습니다.
또, 원고는 같은 달 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최 전 차장이 적임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3개월 뒤,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최 전 차장 재임 때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력 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역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행위는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승진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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