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3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서부지법 사태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 발언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천 처장의 발언이 재판부에 외압으로 작용해 구속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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