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질책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3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서부지법 사태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 발언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천 처장의 발언이 재판부에 외압으로 작용해 구속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