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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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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 이용할 수 있어야" 권고

인권위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 이용할 수 있어야" 권고
입력 2025-04-15 12:00 | 수정 2025-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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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 이용할 수 있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난 2023년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시설 내 휠체어 이용이 이용자에게 위험하거나 시설 안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런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휠체어 이용이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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