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우형 인권위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 이용할 수 있어야" 권고 인권위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 이용할 수 있어야" 권고 입력 2025-04-15 12:00 | 수정 2025-04-15 12:0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난 2023년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시설 내 휠체어 이용이 이용자에게 위험하거나 시설 안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런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휠체어 이용이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 #키즈카페 #휠체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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