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수원지검은 어제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대가로 40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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