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들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혜리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