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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우형

경찰, 강제추행 피해자 관련 사진 SNS에 올린 남성 불송치

경찰, 강제추행 피해자 관련 사진 SNS에 올린 남성 불송치
입력 2025-04-16 14:09 | 수정 2025-04-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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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제추행 피해자 관련 사진 SNS에 올린 남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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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연관된 사진 등을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지난 1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과거 자신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SNS에서 자신과 연관된 사진과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물건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라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며,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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