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기술유출 사건 주범인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 모 씨의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 전 직원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전 씨와 또 다른 공범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김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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