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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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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기소

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기소
입력 2025-04-16 18:37 | 수정 2025-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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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기소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징역형 집행 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0일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사고 뒤에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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