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그날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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