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5-04-17 15:18   수정 | 2025-04-17 15:18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오늘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 변호인도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