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불구속재판 요청‥검찰·피해자 반대

입력 | 2025-04-17 16:09   수정 | 2025-04-17 16:09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자신은 도주할 의사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의원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도 보석 이유가 없다며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 측은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 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에게 해당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