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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대질신문 요청

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대질신문 요청
입력 2025-04-17 18:50 | 수정 2025-04-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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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대질신문 요청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질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 모 양의 모친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을 오늘 열었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이 낸 참고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재징계 심사 때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입니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 서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이씨 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의 숨진 딸과 관련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했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대한변협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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