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기록물 관리와 철저한 이관 준비를 요청하고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동안 기록물 재분류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협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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