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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尹 포토라인' 또 면해준 법원 "다음에는 달라질 수도"?

'尹 포토라인' 또 면해준 법원 "다음에는 달라질 수도"?
입력 2025-04-18 16:09 | 수정 2025-04-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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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질문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2차 공판 때도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 한해 진행되고,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검토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는 1차 공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만, 걸어서 법원에 들어가거나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특별 조치로 지하로 출입했고, 재판부가 법정 촬영도 허용하지 않아 모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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