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5살 A양의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양 부모는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고시 로마자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