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게 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 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행 규칙에서는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 기간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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