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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항소심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항소심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입력 2025-04-22 10:56 | 수정 2025-04-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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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항소심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보석 석방된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제(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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