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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입력 2025-04-22 11:01 | 수정 2025-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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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이뤄진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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