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이뤄진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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