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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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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약품 안정 공급 위해 생산·판매자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희귀질환 의약품 안정 공급 위해 생산·판매자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입력 2025-04-22 11:24 | 수정 2025-04-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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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의약품 안정 공급 위해 생산·판매자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희귀 질환에 대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의 생산과 판매 지원 방법을 논의할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과 범위, 절차를 정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는 질병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희귀질환 기관·단체 임직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질병청은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생산·판매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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