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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 조사를 통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으며,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약 0.7평이었으며,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장시간 묶여있다 사망하면서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 법제화를 권고하고, 위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한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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