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감염 관리나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곳만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무균실이나 수술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 조리장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정부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할 때, 보조견 필요성과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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