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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JMS, 3천만 원 배상하고 정정공고 게재"

법원 "'허위사실 유포' JMS, 3천만 원 배상하고 정정공고 게재"
입력 2025-04-22 20:30 | 수정 2025-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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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위사실 유포' JMS, 3천만 원 배상하고 정정공고 게재"

    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JMS 교단이 JMS 피해자들을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김 교수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JMS 교단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을 1년간 고정해 게시하고, 김 교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5월 교단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동영상 게시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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