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특별법 목적에 따라 조사활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활동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올해 초 인사행정과 조사활동을 총괄할 사무처장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했지만, 임명이 3달 가까이 늦어져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특조위는 사무처장 직무대리자가 내일부터 4급 이하 조사관들을 위원장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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