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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이 조사 대상의 장애 여부 확인하지 않은 건 차별"

인권위 "경찰이 조사 대상의 장애 여부 확인하지 않은 건 차별"
입력 2025-04-24 12:01 | 수정 2025-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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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이 조사 대상의 장애 여부 확인하지 않은 건 차별"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담당자가 수사 대상자의 장애 여부 및 조력 필요성 등을 섣불리 단정하면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해당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조사 대상의 장애 여부와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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