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04-24 13:43   수정 | 2025-04-24 13:43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