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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공적연금 2천만 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31만 명 넘어서

공적연금 2천만 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31만 명 넘어서
입력 2025-04-24 14:55 | 수정 2025-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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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2천만 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31만 명 넘어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이후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31만 4천474명에 달합니다.

    이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2월 기준으로 현재 9만 9천190원이었습니다.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1만 9천532명으로 69.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만 7천620명, 사학연금 2만 5천217명, 군인연금 2만 70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401명 순이었습니다.

    건보 당국은 공적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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