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던져 경찰관의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도중 대치하던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