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규정해 왔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하위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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