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석진 금전 문제로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금전 문제로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5-04-25 13:40 | 수정 2025-04-25 13:4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과격한 정도, 피해 등을 봤을 때 잔혹하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금전 문제로 교제하던 여성과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평구 #서울서부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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