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금전 문제로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입력 | 2025-04-25 13:40   수정 | 2025-04-25 13:41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과격한 정도, 피해 등을 봤을 때 잔혹하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금전 문제로 교제하던 여성과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