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의료사고로 매년 의사 수백 명 기소?‥"약식기소 합쳐도 평균 50건 미만"

입력 | 2025-04-25 14:47   수정 | 2025-04-25 14:49
의료사고로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의사와 치과 의사,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72건으로 한 해 평균 34건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돼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 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간 의료계의 주장과 차이가 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754.8건으로 영국의 8~900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소′ 건수가 아니라 ′입건′된 피의자 수라는 반박이 나오자 의협은 지난해 10월 포럼에서 산식을 바꿔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해 평균 기소 인원이 약 323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의료진의 진료 과목 중에는 비필수 과목의 비중이 컸습니다.

사건 피고인 190명 중 정형외과가 30명, 성형외과가 29명으로 각각 15%가량을 차지했고, 필수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각각 3에서 6%였습니다.

172건의 1심 판결 중 유죄는 123건, 무죄 48건, 공소 기각은 1건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형 중에서는 벌금형이 30%가 넘었습니다.

다만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고소·고발로 인해 의료진이 수사를 받으면서 받는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