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4천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1심은 함 씨의 유사수신 범죄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자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은 가상자산도 사실상의 금전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함 씨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총 4천5백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