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쟁의 행위 투표에서 찬성이 의결되고 2차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레부턴 쟁의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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